100억대 '소주 전쟁'
"일본계 기업"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진로, 두산 광고대행사 상대 손배소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진로는 일본계 기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진로가 두산의 홍보대행업체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진로는 지난 9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두산측을 고소한 바 있어 두 회사는 민형사상으로 맞붙게 됐다.
21일 진로는 두산 ‘처음처럼’의 홍보대행업체인 프로모팩토리와 이벤트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피고 소속 도우미들은 올해 2월부터 음식점ㆍ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두산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진로의 지분 50% 이상이 일본 업체에 넘어가 참이슬을 마시면 일본으로 외화가 유출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로는 “광고활동을 벌일 경우 이벤트업체는 광고주와 판촉방법을 충분히 상의한 후 행사요원 등에게 홍보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진로는 지난 9월25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벤트업체 S사의 행사진행 요원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진로는 97년 부도 이후 법정관리를 거쳐 지난해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에 인수됐다.
입력시간 : 2006/11/2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