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일단 공사 마친뒤 관리·운영방법등은 성남시와 논의" 성남시 "허가 안 내줄것"… 완공후 시설 방치될 가능성도
입력 2008.10.14 17:00:06수정
2008.10.14 17:00:06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성 부족,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의 이유로 잠정 중단했던 판교신도시 내 납골시설 조성을 강행할 방침이다. 주공은 일단 공사를 마친 뒤 성남시와 협의할 계획이지만 성남시는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장지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을 입장이어서 공사가 완료된 뒤 이 시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칫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납골시설이 공사 후에도 방치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주공 및 성남시 등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성남판교 주제공원 조경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공이 조성할 계획인 ‘주제공원’은 3,200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사실상의 납골시설이다.
당초 판교신도시 내 납골 시설은 국토해양부가 1만6,500㎡의 땅을 경기도에 무상으로 주고 도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모공원으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납골시설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서 빠지게 됐고 성남시는 판교 입주 예정자들의 반대 여론에 힘입어 납골시설 조성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국토부 및 주공은 5만기가 봉안될 수 있는 추모공원을 만들겠다는 당초 계획을 3,000여기의 납골시설로 축소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이미 법적 근거가 다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조성 후에 관리 및 운영 등을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성금액은 주공이 우선 부담한 뒤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ㆍ성남시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성남시에는 납골 시설이 충분히 있는 만큼 판교신도시 내 추가 납골시설 조성에는 반대하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자연장지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공사가 완료돼도 (납골시설로)사용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도 “납골당 문제는 주공과 시가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