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4일 종전에는 해양수산관청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선원의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왔으나 선원법 개정으로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이든 선원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해양부는 특히 연근해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완화돼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편의를 크게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보건법 특례규정상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은 병원급,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원급으로 각각 인정되므로 선원건강진단은 사실상 전국 어느 곳에서나 쉽게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상 병원(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 승선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