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병도(韓秉道) 의원은 9일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각종 감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창업일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율도 현행 50%에서 75%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조세부담을 경감해 창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며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감세율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세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