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 지출내역은 공개돼야 하지만 금품의 최종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지난 14일 참여연대 회원 신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판공비 지출내역 등은 비공개 정보대상인 `영업비밀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피고로부터 선물이나 위로금 등을 수령한 이재민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공개는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춰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지만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도 지난 11일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가 제주지사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 상고심에서 “개인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