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수도권 지방법원 지원 A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막말과 관련해 법관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 1월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라고 해 견책 처분을 받은 유모 부장판사에 이어 2번째다.
징계위 처분에 따라 A부장판사는 2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2만 받게 된다.
A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B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중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내린 뒤 결과를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