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실 아닐땐 전자금융거래사고 은행책임

오는 12월부터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 해킹 등 고객의 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본약관은 금융감독원 등의 승인절차와 공고 등 시행작업을 거쳐 늦어도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은 천재지변이나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과 화재ㆍ통신장애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거래가 처리되지 않거나 지연처리된 경우에도 은행이 고객에게 거래 불성립 및 처리지연 사실을 통지해야 은행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 불성립 또는 지연처리의 경우 원금에 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보상하되,고객의 손실액이 이보다 크다면 당해 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입ㆍ출금 기록을 5년간 유지ㆍ보존해야 하며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로 알게 된 정보를 누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책임지도록 했다. 기본약관은 아울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될 경우 영업점 및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것 이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e-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고객이 이의가 있는 경우 은행의 분쟁처리기구 외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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