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대학에 다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학기당 최고 200만원(1인당 최고 800만원)의 학자금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는 다음달 9~20일 신청을 받아 대학성적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은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등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기업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9월3∼14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나 전화(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