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 이하도 4명중 1명 늘었다

연말정산 세금부담 늘지 않는다더니…
■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
218만명 평균 8만원 증가


지난 2013년 세법개정안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세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 설명과 달리 4명 가운데 1명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들 봉급생활자가 세법개정으로 추가 부담한 세금은 평균 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평균 세 부담은 급여와 공제조건 등이 같다면 1인당 3만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파동 이후 근로소득자 1,600만명 가운데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875만명의 근로소득자 가운데 218만명 정도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결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난 직장인 대부분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축소 등에 직격탄을 맞은 독신 또는 무자녀가구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 4명 가운데 3명꼴로 세 부담이 평균 7만원 정도 줄었다"며 "개별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세 부담 증가자는 근로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축소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 부담이 늘어도 전체 사례의 90% 정도는 10만원 이하 증가에 그쳤다. 10만원 이상 늘어난 근로자는 연봉 5,500만원 이하 전체 납세자의 1% 정도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2013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은 평균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5,500만~7,000만원 구간 2만~3만원 증가 △7,000만원 초과 구간 33만원 증가로 설계했다고 발표했으나 그해 말 정산 결과 당초보다 세 부담이 늘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초래했다.

이 관계자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 부담은 총량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감소폭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분석한 뒤 자녀 및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대란 후속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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