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체만 하면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은행 간 수수료 인하 전쟁에 불이 붙었다. 저금리로 예대마진이 줄면서 이자를 거의 안 줘도 되는 월급통장 등 요구불 예금을 붙잡아두는 것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출시한 계좌이동제 대응 상품인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의 우대 혜택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카드 1원 이상 결제 또는 공과금 이체 1건만 하더라도 3종 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신한은행 CD·ATM기 인출수수료, 타행 자동이체)에 대해 무제한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카드 사용 실적이 월 30만원을 넘어야 이 같은 혜택이 가능했다.
또 급여이체만으로도 다섯 가지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종 수수료와 더불어 신한은행 CD기 타행 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와 타행의 CD·ATM을 통한 인출 수수료 월 5회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특히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의 우대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보유한 모든 입출금 계좌에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외에 2개의 입출금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총 3개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또한 지난달 신규 고객에게 주요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주는 상품을 선보였다.
국민은행이 출시한 'KB국민ONE통장'은 공과금 이체나 KB카드 결제실적이 1건만 있는 경우에도 3개 수수료(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KB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한다. 추가로 급여이체·연금수령·가맹점결제 중 1건 이상 실적이 있으면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가 월 5회, SMS 입출금내역통지 수수료, KB자동화기기 타행 이체 수수료는 월 10회까지 면제가 가능해 최대 6개 항목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통장 가입자는 출시한 지 20여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은행은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최근 예금과 적금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우리 주거래 예금'을 출시했다. 이는 한 계좌로 예금과 적금 상품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기예금에 새로 가입할 때마다 통장을 개설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