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TV등 주요 가전제품 특소세 30% 인하

10일부터 승용차와 TV 냉장고 세탁기등 주요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가30% 인하된다.재정경제부는 6일 내수기반 진작을 위해 이들 내구소비재 특소세에30%의 탄력세율을 적용, 일률적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15일이후시행하려던 특소세인하를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직상정해 시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특소세율은 현행 배기량별로 10∼20%에서7∼14%로 하향 조정되며 에어컨은 30%에서 21%, TV 냉장고 세탁기VTR 오디오등은 15%에서 10.5%, 피아노는 10%에서 7%로 각각낮아져 구입자 세금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올해 세수감소규모가 1,000억원에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10일부터 제조업 설비투자확대를 위해 내년 6월말까지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투자범위를 대기업의 모든 설비투자로 확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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