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수(오른쪽) 국무총리가 비정규직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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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 '빅딜' 하나
미디어법-비정규직법 양보안 맞교환정세균 대표 "비정규직법 시행 6개월 유예 가능"한나라 "신문·방송 겸영 2013년이후로 미룰수도"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한승수(오른쪽) 국무총리가 비정규직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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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내부에서 각각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의 양보안을 제시해 서로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양당이 두 쟁점 법안에 대해 명확한 목표지점을 가지고 있는데다 이 두 법안의 절충안을 교환하는 정치적 합의만이 정국 정상화의 길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4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이 같은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민주, 비정규직법 시행 6개월 유예론 부상하나=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당 입장을 설명하면서 "정부ㆍ여당이 할 일은 안 하고 미뤄왔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일 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 유예에 대한 협상은 앞으로 전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던 기존 태도에서 변화가 읽히는 대목이다.
물론 당의 입장을 재강조하면서 비롯된 언급일 수 있지만 민주당의 비정규직법 입장 변화의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디어법 저지가 이번 국회의 최대 목표"라며 "6개월 유예로 가닥을 잡더라도 그에 따른 비판은 당이 감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6개월 유예안 제시 가능성을 묻자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니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우리의 6개월안이나 한나라당의 안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즉 미디어법은 확고히 저지하되 비정규직법은 다소 유연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나라, 미디어법 수위 조절론 힘 받을까=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에 대한 합의가 끝내 무산되면 강행 처리 수순을 밟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데다 법제사법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어서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것마저 쉽지 않다. 결국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도입을 위해 그 기간을 1년 정도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5인 연석회의'가 진행되던 6월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비공식적으로 비정규직법 1년 또는 1년3개월 시행 유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도 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과 관련해 방송법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겸영 시기를 오는 2013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핵심인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제시 수정안을 일부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문 및 대기업의 방송지분 허용 비율을 대폭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 미디어법이 민생법안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드시 6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대한 설득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박희태 대표를 포함 당 지도부의 미디어법 6월 표결 처리 입장은 완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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