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일부 기업들이 이동통신 및 무선랜 재판매 사업과 관련해 자체 브랜드로 상품화하는 `MVNO`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MVNO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란 한마디로 가상이동망사업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이동통신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일부를 빌려 독자적인 무선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MVNO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단순한 무선 재판매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일부를 임대 받아 사실상 또 하나의 무선사업을 할 수 있는 `풀 MVNO`까지 다양한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경우 현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이외의 사업자도 이들 이통사의 주파수를 활용해 이동통신 및 무선네트워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KT를 비롯한 유선사업자들과 일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이 제도 도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안에 MVNO 제도 도입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내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