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 민족공원 용도지역 변경 최소화해야

[사설] 용산 민족공원 용도지역 변경 최소화해야 용산 미군기지의 민족공원 조성방향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대립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특별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원 이름에서 보듯 온 국민의 박수 속에서 이뤄져야 할 대사(大事)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열음을 내고 있으니 안타깝다. 특별법은 본체기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유엔사 등 주변 산재기지는 상업ㆍ업무ㆍ주거 등 복합시설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기능 효용 증진, 지하공간에 필요시설 설치의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주변기지는 물론이고 본체기지도 단서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대형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가능한 자연 그대로의 생태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용도지역 변경 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의 단서조항이 애매하고 포괄적 개념이어서 광범위한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공원을 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기지이전 비용 조달을 위해 부지 일부를 상업시설로 개발하려는 정부 방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용산 땅이 갖는 의미나 도시경관 및 시민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개발보다는 보전에 초점을 맞춘 공원조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곳은 지난 1882년 청나라 군대 주둔 이래 지금까지 120년 넘게 우리 땅이면서도 우리 것이 아닌 상태였다. 역사성이 큰 곳인 만큼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센트럴파크나 영국 하이드파크와 같은 공원을 가질 만큼 우리 국력도 커졌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도 크다.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설수록 본래 의도했던 공원 모습은 멀어지기 마련이다. 주변기지는 몰라도 최소한 본체기지만은 건드리지 말고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전비용은 다른 국유지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회 입법심의 과정에서 이런 점이 충분히 검토되기 바란다. 입력시간 : 2006/12/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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