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화) 10:28
정부는 오는 9월말부터 무역어음 재할인제도를 6개월미만짜리 무역어음에도 적용하는 한편 자본재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 자본재 지원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해 6개월 미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 수출업체의 무역어음 이용과 이들의 단기무역금융 조달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입금융 지원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9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무역어음 발행 대상을 5대 기업집단을 제외한 모든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입금융 경색 완화방안을 마련, 시행했으나 대상품목이 자본재(HS 72-90)에 국한돼 있고 6개월 미만의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무역어음 재할인이 불가능해 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6월1일부터 5억달러를 무역어음재할인 재원으로 확보해 14개 시중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할인해 주고 있으나 21일 현재까지 9천4백만달러밖에 소진되지 않았다.
중소규모 자본재 수출도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의 전체 실적 2백억2천5백만달러 가운데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을 받은 것은 6억9천4백만달러에 불과했고 이 중 6억6백만달러가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역어음재할인 재원 소진상황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재원을 10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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