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배당금 과세' 취소 소송서 패소

법원 "지주사의 자회사가 준 배당금에만 稅혜택"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이 "69억8,800만여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투자가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배당금을 지급한 삼성증권 등이 기관투자가여서 옛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배당금을 지급한 삼성 계열사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개정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148억7,500만여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남대문세무서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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