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잘못에 아파트청약 '실격' 위자료 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백웅철 판사는 20일 아파트 청약 자격을 잃은 김모씨가 "은행의 아파트 당첨자 전산기록 오류로 청약에서 배제됐다"며 주택은행과 합병한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잘못 전산처리된 아파트 당첨자 명단을 토대로 원고를 당첨 부적격자로 판단한 뒤 분양업체에 통보했고 이후 오류를 시정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도 기록을 고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약한 아파트의 분양금액이 2억5천여만원이고 시세가 5억∼6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청약 자격을 상실한 원고가 받아야 할 위자료 액수는 2천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7년 K공사가 지은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가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자임차인이 분양받지 않은 아파트를 일반인 자격으로 사들였고 1999년 4월에는 민영건설사인 S사가 분양하는 S아파트에 청약신청을 냈다. 주택은행은 김씨가 1997년 임차인 자격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법령상 5년간 민영주택 청약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잘못 전산입력했고 K공사의 시정 공문을받고도 기록을 수정하지 않은 채 1999년 4월 사실조회를 요청한 S사에 김씨를 당첨 부적격자로 회신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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