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인 채 일하다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기아자동차 직원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1일 기아차 직원 최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검차반에 배치된 2004년 말부터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가 필요한 작업을 반복하고 무거운 타이어와 차량용 배터리를 꺼내고 싣는 작업 등을 해왔다”며 “최씨의 질병은 일하는 과정에서 취한 부적절한 자세와 목, 어깨에 가해진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기아차에 입사해 트럭 제작(2년), 자재 관리(9년 11개월), 콘 로드 가공(5년 5개월) 등 업무를 거친 뒤 2004년 12월 검차반에 배치돼 잔업 포함,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했다. 최씨는 차량 운전석 핸들 밑으로 고개를 밀어 넣어 브레이크 센서 등 부품을 점검하고 고개를 뒤로 젖혀 뒷문을 살피는 일 등을 하다가 지난해 8월 디스크 수술을 받고 다음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