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이 청주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께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주, 청주, 창원, 대전, 천안, 수원, 원주, 전주 등 8개 투기지역 후보지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의 유성구와 서구, 천안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역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