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굽네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지엔푸드에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점들과 재계약할 때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재계약할 때 본사로부터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업지역이 축소된 가맹점 사업자중 79곳은 매출액이 감소했고, 10곳은 폐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멋대로 줄인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인 지엔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인터뷰] 박기흥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본 건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로서 계약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엔푸드는 지난 2008년 12월29일부터 2010년 8월30일까지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또 2009년 3월9일부터 2010년 12월26일까지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축소해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130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 평균 세대 수는 종전 2만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에는 1만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 68.9% 감소했습니다. (통CG)
[녹취] 지엔푸드 관계자
“저희가 경쟁사에 비해서 가맹점의 영업 커버리지를 많이 잡아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하면서 이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정위에서 자료내고 여기에 대한 의결서가 추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탠딩]
공정위에 등록된 치킨가맹본부는 170여개, 치킨가맹점수는 2만5,000여개입니다. 반경 1km이내에 치킨 집이 하나씩 있을 정도입니다. 가맹점들이 영업지역 축소에 민감한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