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세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ㆍ소득세 등에 붙는 주민세(납부세액의 10%)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 법인의 지방세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실무 기획단이 설치되고 지자체 수수료도 현실화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지방세의 국세 이양으로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등 지방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세에서 지방세 비중은 지난 2002년 23.3%에서 매해 감소, 지난해에는 20.7%까지 추락했다.
11일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열린 지방재정 최고관리관(CFO)회의에서 ‘중앙ㆍ지방 상생협력을 위한 2007년 지방 재정세제 운용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7 지방재정세제 운용방향을 보면 신세원 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하고, 하반기에 과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쓰레기 매립장 등 현재 지역개발세 비과세 대상으로 돼 있는 품목을 과세로 넣고 지방세인 주민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이전해도 법인세 등에 붙는 주민세 세율이 10%다 보니 지역의 세수 증대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카지노ㆍ쓰레기매립장ㆍ관광시설 등에 대핸 과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지방소비세도 상반기에 논의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지방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고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원 확보와 외국법인 지방세 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법 개발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기획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해 현실화 대상 수수료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종이 현실화 대상 수수료 인데 이를 30여종으로 넓힐 경우 연간 200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경우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간 편차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기준으로 광역 시ㆍ도 가운데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를 받지 않은 불교부 지자체는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단 3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