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용불량자등에도 빌려줘수협중앙회 회원조합과 상호금융점포들이 규정을 어기고 신용대출 등을 남발, 77억4,000만원의 대출금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조합감사위원회가 35개 회원조합과 이들이 운영하는 135개 상호금융점포를 감사한 결과 855건의 규정위반 등 사례를 적발하고, 변상조치(77억4,000만원) 등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 경남 마산의 해수어류양식조합은 중도매인들에게 신용한도를 무시한채 구매자금을 마구 대출해줬다가 55억원의 채권을 떼였다.
상호금융점포 직원이 고객예탁금을 담보로 또는 서류도 없이 친ㆍ인척 명의로 대출받아 횡령하거나, 신용불량자에게 대출해준 사례도 적발됐다.
조합감사위는 적발된 855건 가운데 348건은 사안이 미미해 현지조치하고 문책 26건(63명), 변상조치 35건(77억4,000만원), 경고 31건, 경영유의 5건, 시정 389건, 주의 5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규 정도가 심한 조합장 3명과 상임이사 1명은 직무정지, 직원 13명은 면직처분했다.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기능이 부실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존 감사조직을 확충해 조합감사위를 발족했다.
감사대상은 93개 회원조합과 이들이 운영하는 441개 상호금융점포다. 중앙회가 운영하는 100개 신용점포는 감사부속실에서 감사한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