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 등 3대 주요 세목 가운데 연간 징수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 총 국세 수입 205조5,000억원 가운데 3분의1에 달하는 57조1,000억원의 세수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덩치가 큰 세목이다. 하지만 세수가 많은 만큼 줄줄이 새는 세금 역시 만만치 않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걷지 못한 부가세는 무려 33조8,374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총 국세 실적 89조7,391억원의 3분의1을 넘는 규모다. 연평균으로도 부가세 체납액이 6조7,6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0조원의 세수 펑크로 연말 재정절벽발 성장률 쇼크(0.3%)를 겪은 경험을 본다면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고 면세 비율 역시 높은 수준이다. 현행 부가세율(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세 비중도 4.4%에 불과하다. OECD 평균보다도 2.5%포인트 낮다. 정치권 일각에서 세율인상론이 제기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세율 인상과 새로운 세목 신설에 부정적인 정부는 과세 범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의 틀을 운용해나갈 방침이다. 음성적 탈루가 공공연한 일부 거래를 양성화해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조세특례상의 면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고철 부가세를 엉터리로 환급받은 뒤 폐업해버리는 '폭탄업체', 스크랩을 팔아 비자금을 조성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사 인력을 비롯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대증요법만으로는 조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