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증자료 제공땐 과징금 50%까지 감면
앞으로 불법적으로 담합을 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맨 처음 증거를 제공한 신고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완전히 면제받는다. 또 담합조사 때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업자에게는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50%까지 감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담합적발 및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7년부터 담합 신고자에 대한 제재감면을 시행해왔으나 감면기준이 불분명한 탓에 5년 동안 감면조치를 받은 경우는 4건에 불과한 반면 담합행위는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어 경쟁당국이 적발해내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개시 전 증거제공자를 '신고자'로, 개시 후 제공자를 '조사협조자'로 각각 분류해 문서나 녹음테이프ㆍ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증거를 받도록 했다. 특히 ▦담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일체 면제하고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조사협조자는 과징금 전액면제 및 시정조치 일부면제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담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사람은 과징금을 50% 수준까지 줄여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신고자 신원의 비밀보장을 위해 시정조치 완전면제대상 신고자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심판보고서에 신고자 명칭이 필요한 경우 가명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