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미국에서 리콜 조치를 받은 폭스바겐그룹 디젤차(경유차)들이 국내에서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로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유로6 환경 기준에 따라 생산돼 국내에서 판매 중인 폭스바겐 골프·제타, 아우디 A3 등 3종이 9월부터 저공해차 목록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은 더 이상 저공해차로 광고·홍보할 수 없고 공공기관 의무구매, 주차요금 할인·감면 등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들 3종은 지난달까지는 환경부가 인증하는 저공해 자동차였지만 환경부가 이달 들어 인증 기준을 강화하자 모두 탈락했다.
인증 검사에서는 배출가스의 일산화탄소(CO)·질소산화물(NOx) 등의 함유량을 측정한다. 유로6를 적용해 국내에서 이달 시판된 폭스바겐 비틀은 원래 저공해차 인증이 없었다.
9월 현재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저공해차는 총 65개 차종이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의 수소차·전기차 등 국내 제작사의 차종이 38개며 도요타·BMW 등의 휘발유차 등 수입사의 차종이 2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