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대상 늘린다

내년부터 3등급서 4등급으로…시설이용은 3등급까지

다음달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이 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교육기관의 난립과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차단할 대책도 마련된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를 위해 국고지원분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 같은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우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고 현재 2등급까지로 제한된 시설 이용 대상을 3등급으로 넓힐 계획이다. 내년에 서비스 대상자가 4등급까지 늘어날 경우 올해 29만명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자가 2010년 노인인구의 6.9% 수준인 37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국고 지원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제도시행 초기 급속한 인프라 확충과정에서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 행위가 발생하는 것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불법ㆍ부당 사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불법ㆍ부당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지확인심사와 현지조사를 강화해 올바른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과다 배출되는 것을 막아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난 4월말 현재 전국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090개, 이들 기관에서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45만6,000여명에 이른다. 이처럼 자격증이 남발되다 보니 13세부터 89세까지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태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장기요양요원 양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며 “보험자 직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19만3,145명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6만64명이 시설급여를, 13만3,081명이 재가급여를 각각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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