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패트롤] 마일리지制 도입 시행

조달청은 기업경쟁방식으로 조달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달요청 실적이 많은 기관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조달청은 조달요청실적 상위기관과 증가율 상위기관, 신규 조달요청기관중 본청과 지방청별로 각 2~4개 기관을 마일리지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마일리지 대상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1년간 조달수수료의 5~10%를 감면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