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문화업종 지방세 감면

서울시는 인사동을 전통 문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골동품, 표구점 등 문화업종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저리 융자 대출 등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13일 인사동에 입주한 업체 가운데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및 지업사, 화랑, 공예품점 등 문화지구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권장업종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권장업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입주하거나 기존건축물을 신축ㆍ개축하는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3%에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권장시설의 시설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도 각각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동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업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제ㆍ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전통찻집, 한정식집, 생활한복점, 액자점 등 준권장시설에 대해서도 홍보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인사동을 단계적으로 차 없는 거리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 없는 거리를 평일에도 시행해서 보행전용지역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주민협의회 등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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