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청 절차가 쉬워진다.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청 절차를 `선 등록 후 취업확인`방식으로 개선,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신청이 허용업종 취업자에 국한돼 있는 가운데
▲고용주가 고용확인을 기피거나
▲미취업자 및 비허용업종 종사자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 지난 11일 현재 불법체류자 확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5만1,336명이며, 이중 고용확인서 접수는 4만6,258명, 취업확인서 발급은 4만3,341명으로 합법화 대상인원 22만7,000명의 20%만이 합법화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용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도 오는 31일까지 전국의 고용안정센터에서 불법체류자 확인등록만 하면 11월 중 전원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노동부는 미취업자 및 비허용업종 종사자의 경우 허용업종으로 자발적인 취업을유도하거나 취업을 알선해주고, 사업주가 고용확인을 기피하는 경우 행정지도 등을통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체류자격을 얻도록 해줄 방침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