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비와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억대 연봉자들의 실효세율이 급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1억원 이상 연봉자(총급여액 기준)들의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상승분은 평균 1.5%포인트선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000만~5,000만원, 5,000만~6,000만원, 6,000만~7,000만원 등 3개 구간의 실효세율 상승분인 0.3%포인트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실효세율 상승분은 7,000만~8,000만원까지도 0.5%포인트 수준이지만 8,000만~9,000만원 구간에서 갑자기 1.1%포인트로 급등한 후 1억2,000만~2억원 구간까지 상승곡선을 그리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1억2,000만~1억5,000만원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12.0%에서 14.0%로 2.0%포인트나 올랐다. 기존 제도하에서 해당 구간 소득자는 평균 1,586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1,842만원으로 세금 256만원을 더 내야 한다.
4,000만~7,000만원까지 구간이 16만원으로 월 1만원 남짓을 더 낸다면 1억2,000만~1억5,000만원 구간은 20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1억~1억1,000만원 구간의 실효세율은 9.0%에서 10.2%로 1.2%포인트, 1억1,000만~1억2,000만원은 10.1%에서 11.3%로 1.2%포인트, 1억5,000만~3억원은 18.9%에서 20.7%로 1.8%포인트, 3억원 초과는 29.40%에서 30.8%로 1.4%포인트 올라갔다.
이로써 1억~1억1,000만원 구간은 123만원, 1억1,000만~1억2,000만원은 134만원, 1억5,000만~3억원은 342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금 부담을 더 지게 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면서 고액연봉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고 이 돈을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로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억대 연봉자들이 더 부담한 세액은 8,400억원 상당으로 총급여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에 투입되는 자금 약 1조7,000억원의 자금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이 가장 크게 오르는 1억2,000만~1억5,000만원 연봉자 9만3,000명은 2,38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총급여 1억~1억1,000만원을 받는 연봉자 11만2,000명은 1,377억원, 1억1,000만~1억2,000만원 7만3,000명이 978억원, 1억5,000만~3억원 6만7,000명이 2,291억원, 3억원 초과자 1만6,000명이 1,38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지 않은 가운데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면서 "정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계층은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로 이들에게 거 걷은 세금을 결국 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