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직원들이 거액의 돈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전기기사 등의 시험문제를 조직적으로 사전에 유출한 것이 적발돼 검찰에 구속됐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문제가 잘못 출제되고 유출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사건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3일 돈을 받고 공인중개사 시험지를 사전에 몰래 빼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경인지역본부 정 모(45) 차장, 경기북부지방사무소 윤 모(36)대리, 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 전 모(35) 대리를 구속했다. 또 정 차장 등으로부터 시험지를 건네 받아 다시 판 혐의로 K전문대 전기학과 이 모(48) 교수 등 7명도 구속하고 오 모(48)씨를 수배했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응시생 100여명도 함께 입건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차장은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치러지기 전날인 10월 19일 공단 경기북부지방사무소에서 시험지 1부를 꺼내 이 교수가 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았으며 윤 대리 등 2명도 정 차장과 이 교수로부터 900만~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 교수는 복사한 시험지를 다시 복사한 뒤 3억원을 받고 강 모씨(48ㆍ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ㆍ구속)에게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정 차장과 이 교수는 시험지를 미리 보고도 낙방할 사람들에 대한 대책으로 답안지를 바꿔 치기 하기 위해 돈을 낸 응시생들을 같은 고시실에 집중배치하고 이 교수와 그의 아내 등이 감독관으로 나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정 차장이 2000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자격시험 등 실시과정에서 응시생들의 답안지를 바꿔치기 해주는 등의 대가로 이 교수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과 정 차장이 감독관으로 나섰던 전기 관련자격시험에서는 이 교수가 칠판에 정답을 써가며 시험을 치른 사실 등도 밝혀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