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12/부당내부거래(경제교실)

◎계열사만 혜택 공정경쟁 저해/93년이후 차별·우대거래 규제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여러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성기업들이 사실상 동일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구조 및 경영체제하에서 기업집단내 계열사들은 광범위하게 내부거래를 행하고 있다. 「내부거래」란 기업집단내 계열사와 비계열사간의 거래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동일 기업집단내 계열사간에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의미하며 거래 객체에 따라 상품·용역 내부거래와 자금·자산 등 내부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부거래는 중간재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중간재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조달하거나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수익성있는 부문으로 신속하게 자본을 배분하기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내부거래는 경제효율을 증진시키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거래는 계열사를 교차 지원·보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는 바, 이러한 경우 내부거래는 계열사에게 「효율과는 무관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해주는 수단이 되어 경쟁과정을 왜곡시키고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구조가 독과점적이고 기업집단이 동일인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에서는 내부거래가 순기능보다는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등의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게 「효율과는 무관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해주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며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93년이후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해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품·용역에 대한 부당내부거래행위를 규제해오고 있는데 상품·용역의 부당내부거래행위 유형으로는 계열사간 거래를 위하여 비계열사의 거래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비계열사에 비해 계열사를 우대하는 등 차별취급하는 경우, 계열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계열사를 보조지원하는 경우, 비계열사에 대하여 자기 계열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경우, 거래기업 임직원 등에 대해 자기 제품을 강제판매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는 상품·용역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비해 지원규모와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상의 미비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을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인력지원으로까지 확대하여 97년 4월1일부터 부당하게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도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었다.<강평수 공정위 조사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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