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相生)협력의 길이 열린다.
도는 1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력을 위한 ‘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동반성장 주요 시책은 △도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 기관 간 정책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MOU) 체결 △경기도 상생협력위원회 설치·운영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경기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김준현 의원(대표발의) 등 46명의 의원이 발의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