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통합된 정책추진체계 확립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내 입법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에 농협 및 수협 은행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다양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 법안이 소강상태에 있다”면서 “(정기국회) 막판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집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당안과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 내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에서 만든 법안이 발의돼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당내 특위에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준 당론’의 성격을 띤다며 연내 입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두 법안 모두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통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공통된 골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회적경제조직의 적용 범위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다. 여당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금융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농협 및 수협 은행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농협 및 수협 은행이 협동조합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고 현재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차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운영에서도 이어진다. 여당은 발전기금의 운영을 사회경제원에 위탁하도록 해 사실상 지원 기능과 금융기능을 일원화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미소금융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두 기능을 분리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 같은 차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여당안과 야당안이 큰 틀에서 비슷하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각 법안의 장점을 잘 융합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내 처리를 위해 여당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민 의원은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