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공적약관 여전하다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담은 불공정 약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3개 건설사ㆍ시행업체를 대상으로 분양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수성주택의 신동아 파밀리에, 디케이개발의 신동아 로잔뷰 등 10여곳 약관의 일부 항목이 불공적 내용을 담고 있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추가로 나머지 시행ㆍ건설사의 약관도 조사, 시공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시정권고 업체는 = 10여 개 시행ㆍ건설사가 불공적 약관을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적 약관으로 판명된 단지는 수성주택의 신동아 파밀리에, 디케이개발의 신동아 로잔뷰, 대안하우징의 용산 K- 에센스타운, 대양토건의 삼라마이다스빌, 이룸개발의 한솔 폴라리스 등이다. 또 이밖에 월드건설, 신영 등도 분양계약서의 일부 항목이 약관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것이 불공적 약관 = 위약금 지불 시 미납 연체료가 있는 경우 건설사가 이를 공제하고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 건설사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및 연체료 등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계약면적ㆍ대지지분ㆍ부대시설의 면적과 위치는 건축허가 변경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불공정 조항으로 간주됐다. 계약 시 체결된 면적 및 지분에 변동이 있을 땐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면적ㆍ지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위법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삼라건설은 분양계약서에 `계약체결 이후 주변 건물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비록 소비자가 이를 인지 했더라도 이의제기를 일절 금지하는 것은 약관법 제 14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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