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환경분야 이슈로 제기할듯

노동분야 국제적 수준 노동권 강화 촉구 전망
환경분야 선언적 내용보다 구체화 요구 나설듯

미국이 재협상을 제기할 때는 노동과 환경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우선 노동 분야 이슈로 노동권 강화를 제기할 전망이다. 양국은 노동 분야 협정문 체결 당시 노동권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적정수준의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 국제노동기구(ILO)의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 행정부 측에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노동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자신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재협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칙이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측으로서는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ILO 8개 핵심협약 가운데 한국은 4개를 비준했지만 미국은 2개에 불과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오히려 미국 정부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 문제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이 환경 부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FTA 협정문에 명시된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 ‘협정 이행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 부분을 주로 문제삼아 재협상 의지를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 부분은 환경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양국이 지속ㆍ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선언적 규정이다. 미국은 선언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기업들이 환경법을 지키지 않아 외국 기업에 비해 원가를 절감하고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는 사례가 발생하면 외국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아래 환경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담아 위반 기업을 제재하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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