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거래수수료 면제 1년 연장

레버리지·인버스 등은 대상서 제외
일부 "운용보수 인하 동반돼야 활성화"


증권사에 부과되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수수료 면제 기한이 오는 2013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증권사들이 납부하는 ETF 거래수수료를 1년 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ETF 거래수수료 면제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ETF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등은 거래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ETF 수수료를 2013년 말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증권사에 전달했다.

현재 ETF 거래로 증권사가 부담하는 거래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0329%다.

한국거래소가 ETF 수수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은 국내 ETF 시장이 여전히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들어 월 평균 ETF 거래대금은 9조~14조원으로 지난 7월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TF 거래대금은 1월 10조9,490억원에서 2월과 3월, 4월에 8조~9조원대로 줄어든 바 있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꾸준히 거래량이 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국내 ETF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ETF 거래를 보다 늘리고자 증권사들이 내는 거래수수료를 1년간 더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ETF 수수료 면제 등으로 증권사들이 현재의 수수료 수준에서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고객들이 체감하는 수수료 인하의 폭은 크지 않지만 여러 모로 국내 ETF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내 ETF 시장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보수 인하가 동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략 온라인의 경우 0.1~0.15%라는 점에서 0.00329%의 한국거래소 수수료 면제가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다줄지는 의문"이라며 "이보다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보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이 유도하는 게 고객의 거래 비용 절감에는 더욱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