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이 공장의 관할권을 지난 97년부터 순천시가 행사해 온만큼 계속 배타적인 관할권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광양시는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광양시 쪽이 많은 만큼 관할권을 이양하거나 분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광양시는 지난 97년3월 착공해 지난 5월 준공된 현대강관 공장의 부지 13만5,000평의 67%가량인 9만평이 광양시 지역인데도 순천시가 이 공장에 대한 인·허가권과 각종 세금부과징수권을 독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이 공장에 대한 행정지도권과 순천시가 최근 이 공장에 부과해 징수한 재산세(건물분)와 농어촌특별세 24억5,000만원에 대한 전면 이양이나 면적비율에 따른 부분 이양을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순천시는 공장부지가 준공 처리가 안된 해면 매립지로 경계가 불분명한데다 이 공장 부지가 육지인 순천시 해룡면과 접하고 있으며 공장측에서 인·허가를 순천시에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관할권 독점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 공장은 전남도가 지난 89년부터 전남도가 조성중인 297만평 규모의 율촌 제1산업단지내에 있어 이 공장의 관할권 귀속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입주할 공장들에 대한 관할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할권이 재산세, 주민세, 환경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는 물론 도세인등록세, 취득세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20%) 수입과도 직결돼 양 시는 이번 조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이 공장은 지난 89년부터 전남도가 광양, 순천, 여수 등 3개 시지역 해면을 매립해 조성중인 297만평 규모의 율촌 제1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설립됐다.
광양=김대혁기자KIMD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