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해인(1~4급)이 된 저소득층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지난해보다 27% 늘어난다.
22일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게 주어지는 생활자금무이자대출금 및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등 정부보조금이 지난해 222억원에서 올해 282억원으로 증액된다.
생활자금대출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유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7,000여명에게 총 15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중ㆍ고교생에게는 분기별 20~30만원의 장학금(17억원)을, 피해자의 노부모와 후유장해인 본인에게는 월 15만원씩을 보조(111억원)할 방침이다. 생활자금 대출은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무이자로 지원되며 만 26세가 되는 시점부터 일시 또는 분할 형태로 20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이 제도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이래 지난 3년 동안 연인원 4만여명에게 총 519억원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로서 4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102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