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금거래 신고의무화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되어 있는데 의심이 있고 없음을 떠나 뭉칫돈, 현금거래는 다 신고하게 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며 돈세탁방지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돈세탁방지법(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을 고쳐 일정 금액이상 고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충청북도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정치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적으로 정치자금 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돈세탁 방지법을 정비해 (불법 자금거래에 대한)신고를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의심되는 것은 (신고)금액을 좀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의심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개각에 대해 “실행력이 필요한 곳이나 조정력이 필요한 부처에는 거기에 맞는 장관을 모시는 전략적 인사를 함께 하려 한다”고 말해 개각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에 대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까지 마무리돼서 정리가 됐을 때 제 심경과 몸통여부, 또 제 책임 범위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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