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호우경보 예상 땐 전날 휴교예비령 통보

앞으로 태풍 또는 호우경보 발령이 예상되면 전날 휴교 예비령이 내려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기상특보 발령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태풍경보나 호우경보 발령이 예상되면 경보 전날 휴교 예비령을 내리고 경보 발령 당일 오전6시30분 이전에 휴교 여부를 확정해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휴교령이 늦게 내려지는 바람에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거나 심지어 수학여행을 강행하고 악천후 속에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재산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에 대해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훼손된 교과서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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