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시내 아파트 17층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 두 장이 깨졌다. 지난해 1월 종합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외부 요인인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파손(破損)'이지 내부압력 상승 등 내부 요인으로 터지거나 분출하는 형태의 사고를 의미하는‘파열(破裂)’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가 거절한 보험금 전액을 주라고 결정했다.
주택 화재보험 약관에는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 등을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중 파열은 사전적으로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의미할 뿐 원인이 외부인지 내부인지는 한정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면 주택화재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에 깨진 유리창도 포함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택화재보험 약관은 `폭발 또는 파열' 손해가 특정한 원인에 의한 경우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전적으로도 파열은 원인과 상관없이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주장처럼 내부 요인으로 터지거나 분출되는 사고로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결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파열의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