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이후 연말정산 공제신청에서 빠뜨린 부분을 내년 5월까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고충청구' 제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5년)에 해당하는 지난 99∼2002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누락분은 작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경우, 원천징수의무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올해 2월로부터 2년 이내, 즉 내후년 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 신청하거나 회사에 환급신청을 대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연간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작년 기준 총급여 69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지난해 근로소득금액을 총급여 개념으로 잘못 이해해 배우자 공제를 받지못했다면 내년 2월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총급여-총소득공제)이 1천만원 이하라면 100만원에 기본세율 9%를 곱해 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같은 과표의 근로소득자가 부모 모두 작년 현재 만 65세이상(38.12.31 이전출생) 경로우대자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데도,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대상에서 누락했다면 부양가족 공제(1인당 100만원)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를 합쳐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청, 3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경정청구나 고충청구 때는 연말정산 때와는 달리 소득공제 요건 해당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뒤 환급한다"며 "예를 들어 별거 부모의 실제 부양여부를 생활비나 공과금의 자동이체 기록 등을 토대로 점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환급금의 10%를 후원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