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정보기술(IT) 기업이 결제시장에 진출하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는데 따른 카드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규정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돼 있지만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화해 앞으로는 규정에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사가 할 수 없는 부수업무는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와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