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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실시
입력
2006.07.07 18:18:13
수정
2006.07.07 18:18:13
노동부는 7일 여름방학기간을 포함해 연말까지 미취업 청소년들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15∼29세의 미취업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연수생에게 2∼6개월 연수기간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급된다. 희망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나 고용안정전산망(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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