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방송사 방통발전기금 부담 준다

12개 사업자 17억 추가 경감
방통위, 개정안 이달부터 시행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발전기금 경감 대상 방송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통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가 광고매출액의 6% 범위에서 내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분담금이다. 방통위는 매년 사업자별 징수율을 정해 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분담금 경감 대상을 자본잠식 50%이상인 사업자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사업자로 범위를 넓혔다. 경감 금액도 분담금의 최대 5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본잠식률이 50~100%면 경감률 30%, 100%이상이면 경감률 50%를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잠식이 일어난 모든 사업자가 자본잠식률만큼 최대 100% 경감받게 된다. 방통위는 개정안으로 올해 지상파 방송사 3개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9개등 총 12개 방송사업자가 17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경감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악화 상태인 종합편성채널(종편)들도 향후 수혜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종편들은 지난 상반기 방통발전기금 분담금징수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징수율 0%가 적용돼 내년도 고시개정까지 발전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KBS·EBS의 발전기금 징수율에 대해 MBC의 3분2를 적용하도록 한 현행 징수율 연동규정을 삭제해 방송사업자별로 경영성과등을 반영한 분담금 징수율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 경보방송'을 포함하고 재난방송 사업자에 인터넷TV(IPTV)사업자를 추가했다.

이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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