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의 기관별 이용률을 평가,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결재 활성화지침을 마련, 각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LAN(근거리통신망) 구축등 전자결재 기반이 조성된 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모든 문서에 대해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과장(담당관) 전결문서는 반드시 전자결재를 이용토록 했다.
기관별로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급, 과장급 간부의 전자결재 이용률, 전월대비 이용률을 산출, 매월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이를매년 1월과 7월 두차례 취합,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 기관별로 전자결재 대상업무를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토록 했다.
행자부는 내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전국 단일의 행정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2000년까지 1인 1대의 수준으로 PC보급을 확대하는 한편내년 6월까지 전자정부 실천에 걸맞게 사무관리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