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는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세액의 10%,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액의 20%가 부과된다. 두 기관은 취득세를 100% 감면받고 있어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소재 149개의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공기관이 건물과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매각 대상 부동산 119건 가운데 62건의 매각이 확정된 상태며, 40건은 일반 기업에 22건은 농어촌공사와 자산관리공사, 토지주택공사에 매각했다. 토지주택공사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들 공사가 매입한 공공기관 부지 등을 향후 기업 등 민간에게 재매각할 방침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