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는 휴대전화가 자녀 명의로 가입돼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모친이라면 부친이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사용자인 처의 동의없이 이동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인은 가출한 아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아내가 만9세인 자녀 명의로 가입해 이용하고 있던 이동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모 이동통신사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조정을 요구했었다.
조정위는 최근 가정불화나 이혼이 급증하면서 배우자가 자녀 명의로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통화내역을 다른 배우자가 열람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지적하고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는 통화내역 등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에게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조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인의 이름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휴대전화 3대를 무단 개통하고 요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가입시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했다고 보고 신청인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