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프로그램매매제도 개선

공시대상 '정정호가' 로 확대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달 28일부터 지수선물ㆍ옵션의 최종거래일 프로그램 매매 호가 사전공시 대상을 ‘신규 호가’에서 ‘정정 호가’로까지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 매매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사전공시’는 지수선물ㆍ옵션 결제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거래일 단일가 매매 호가 접수시간(오후2시50분~오후3시)에 제출될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사전에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단일가 매매 호가 접수시간 중 제출할 ‘신규’ 프로그램 매매 호가에 대해서만 장 종료 15분 전(오후2시45분)까지 신고해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 대상이 신규 호가 외에 호가 접수시간 중 ‘정정’할 프로그램 매매 호가로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최종거래일 장중 거래과정에 상한가 매도 또는 하한가 매수로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미리 제출해 미체결 잔량으로 처리한 후 단일가 매매 호가 접수시간 중 가격을 정정해 거래를 체결시킬 경우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드러나지 않아 종가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한편 거래소는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거래 대상 종목을 기존 코스피200지수 구성 종목에서 코스피지수에 포함된 전종목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익거래는 코스피200 구성종목으로 그대로 둘 방침이다. 거래소는 또 증권사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용도가 낮은 주간 프로그램 매매 현황 보고 및 공시제도를 폐지하지만 차익거래잔고 공시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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